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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점검 자료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점검 자료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2-02-07 조회 1053
첨부 pdf파일 첨부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pdf(8.39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설명자료.pdf(0.26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붙임 3.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폐기물처리업 등).hwp(2.48MB) 미리보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따르지 않은 채 중대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거·대체·통제의 예시)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덮개 설치, 추락위험 최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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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현영
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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