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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_고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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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1-05-28 | 조회 | 863 |
첨부 |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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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시 제2021 - 155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 세목, 지형도면)를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763)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고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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