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안내(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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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08-02 | 조회 | 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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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황(건강진단결과서 발급).xls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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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관내 의료기관 안내
1. 적용기간: 2021. 8. 2.(월) ~ 2021. 12. 31.(금) 2. 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3. 의료기관: "붙임" 4.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5. 주요내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적용) # 내원 시 반드시 의료기관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여부 및 발급 비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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