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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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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수산과 등록일 2019-07-24 조회 1805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hwp(0.0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서식(규칙안).hwp(0.01MB) 미리보기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19. 7. 24. ~ 8. 14.(21일간)
○ 의견제출기간: 2019. 7. 24. ~ 8. 14.(21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보령시청(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수산과)
○ 문의사항: 041)930-6781(수산과 어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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