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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하천부지 내 불법점유물 행정대집행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양구군) 하천부지 내 불법점유물 행정대집행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1-03 조회 267
첨부 hwp파일 첨부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보관장소 위치도.hwp(5.3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점용물 등의 목록.hwp(0.03MB) 미리보기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창리 250번지 일원, 지방하천구역(서천)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등을 위반하여 『하천법』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에 의거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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