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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구미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과 등록일 2022-05-26 조회 307
첨부 hwp파일 첨부 행정대집행 영장.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행정대집행영장 공시송달 공고.hwp(0.04MB) 미리보기
구미시 지방하천(구미천, 광평천, 인노천)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경작 및 불법점용을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5. 25. ~ 2022. 6. 9.(15일간)

다. 공고대상

- 위 치 : 구미시 관내 구미천, 광평천, 인노천 내
- 점 유 자 : 미 상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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