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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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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민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투병의지를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 기간 : 2026. 1. 1. ~
  • 대상 : 보령시 주민등록 거주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환자
  • 지원내용 : 희귀질환 치료 목적 교통비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관내 10,000원 / 관외 50,000원
  • 신청방법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신청
  • 지원절차 지원절차 이미지 1.신청인→보건소(구비서류 필요) 2. 보건소 3.보건소→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