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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 구분 | 지원내용 | 
|---|---|
| 1 전입기념품 | 
 - 전입자 1명당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 | 
| 
 -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 |
| 2
					교통상해 보험료 / 자동차 이전 등록비 | 
 -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주에 한하여 1억원 이내의 보험가입증서(1년 보장) | 
| 
 -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등으로 1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
| 3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 지원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6개월간 | 
| 4 체육시설 이용료 | 
 | 
적용기준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사람
치료비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
| 구분 | 지원금액 | 
|---|---|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