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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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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는 평생 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평생교육사라 합니다.

평생교육사의 개념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 종사자’, ‘교육 간사’, ‘스텝’, ‘교육 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 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 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 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었습니다.

[관련 법 (평생교육법 제17 조)]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평생교육사의 역할

[관련 법(평생교육법 제17조 2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ㆍ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 교육 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들에게 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
평생교육사의 역할 안내 표로 역할, 의미, 특정적 기술를 안내합니다.
역할 의미 특징적 기술
교수자 가르치는
전문가
그 분야의 정보, 개념, 관점을 전달 청취, 수업준비, 자료구성 및 발표, 질문에 대한
답변
공식적인
권위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절차의 설정 구조 및 우수성의 기준 정의, 행위 평가
사회화의
매개자
수업차원을 넘어서 삶의 목표와 과정을 명확히 제시, 이를 위해 학습자들을 준비하게 함 특정가치, 신념, 태도와 관련된 장점과 사회의
요구조건을 명확히 함
학습
촉진자
학습자 스스로 창의성과 성장을 도모하게 함
학습의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줌
학습자들의 흥미나 기술에 대한 의식을
첨예화시킴.
학습자들이 목표에 도달하고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통찰력이나 문제해결력을 사용하게 함
이상적
자아제공자
어진 분야의 기쁨과 지적 탐구의 가치를 전달함 교육적 자료나 목표가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개인적인 신념을 보여줌
인간주의적
접근
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지적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간욕구의 전체영역을 보여줌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삭습자를 인정함
눈앞의 과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냄
학습자들도 또한 마음을 열 정도로 신뢰성을 보여주고 따듯하게 해줌
프로그램
개발자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의 개발여부 및 내용에 관한 의사결정
목표의 확인과 정교화 작업
목표형성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 학습집단의
계획수립 과정에의 참여유인
요구분석 사회, 실시기관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 확인 및 상황분석 각종 요구분석 기법 및 판단방법
설계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의 선정과 조직 의사결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기법, 조직활성화 노력
운영
및 평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및 평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전문기법,
표준화된 평가기법 등의 숙지
관리자 조직의
발전 · 유지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 역할 의사결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기법, 조직활성화 노력
프로그램
관리, 집행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홍보 및 광고전략의 설계 및 활용, 자원의 효율적 집행 등과 관련된 역할 담당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반기법, 홍보관련 전략의 수립 및 집행
변화
촉진자
조직구조,
풍토개선
변화를 위한 문제의 인식 및 요구개발,
조직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
하쇠 및 조직환경에 대한 정보 분석, 고객반응수렴, 대안적 방향의 수렴 및 집행
과업조정
및 통합
학습자, 동료, 지역사회의 인사 등 대내외적인 접촉 및 의견조정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활동
인간관계 능력 및 갈등조정 능력

평생교육사의 배치 기준

평생교육사의 배치 기준 안내 표로 사회교육전문요원,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을 안내합니다.
구분 사회교육전문요원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종사자가 5명 이상이고, 동시에 5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단체
종사자가 10명이상이고, 동시에 30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