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입원치료 대상
근거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1조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
- 접촉 입원치료 대상
- 제 1군 감염병
- 제 2군 감염병 중 폴리오
- 제 3군 감염병 중 탄저균
- 제 4군 감염병
- 호흡기 입원치료 대상
- 제 2군 감염병 중 홍역, 디프테리아
- 제 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 제 4군 감염병 중 중동호흡기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생물테러감염병 중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 감염병 입원치료대상 선정기준
- 1군 감염병 : 법정감염병 진단 · 신고기준에 따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 디프테리아 : 디프테리아 실험실적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 홍역 : 의사환자 또는 실험실적 확진환자 및 역학적 확진환자
- 폴리오 : 폴리오 실험실적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 탄저, 페스트, 보툴리눔독소증, 두창, 바이러스성출혈열 : 환자 및 의사환자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 및 의사환자
- 동물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의사환자(필요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환자 및 의사환자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및 의사환자
-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이상미 041-930-5924
국가결핵관리 사업 관련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보령시거주 결핵환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있는 호흡기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가족 및 동거인 등)
- 지원내용
-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본인 부담금 10% 중 1 / 2 지원 (의료기관에서 결핵 진료비 수납 시 적용)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 부양가족 생계비
- 입원비 지원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시행)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소100만원 ~ 최대500만원) - 부양가족 생계비
입원명령 실시 후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발견된 결핵환자 밀접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시행)
-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박순정 041-930-5925
예방 관리
- 환자 조기 발견
- 호흡기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 (2주 이상 기침)
- 결핵환자와 동거 및 동거하였던 사람
-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 받은 사람
- 결핵 고위험군 : 당뇨, 알코올 중독, HIV 감염자 등
- 환자 치료
-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기간은 달라지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결핵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투약 후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은 없습니다.
-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박순정 041-930-5925
감염인 의료비 지원안내
- 지원대상 : HIV(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항체 양성자
- 지원절차
- 의료기관(감염내과)에서 치료제투약 등에 따른 진찰료, 검사료 및 에이즈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영수증 원본 및 통장사본제출 -> 심사 후 지원 (진료비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 지급)
- 감염인이 진료비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병원에 후불청구 협조요청
-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박순정 041-930-5925
한센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재가한센병치료 등록 관리자
-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지원
한센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 (최저생계비 150%인 자) -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재가 환자가 보건소 내소 진료시 지급되는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
(한센병환자의 기능회복 및 진료비 제공으로 적극적인 검진 및 진찰을 도모 위함) - 담당자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박순정 041-930-5925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안내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안내 안내 표로 지원부서, 지원내용, 감면액, 예우대상을 안내합니다. 지원부서 | 지원내용 | 감면액 | 예우대상 |
보건소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 1회 1,100원 |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
산림공원과 | 모란공원 사용료 감면 | 1,691,226원 (18평에 한함) | 장기기증자 (기증 사실 증명 서류) |
성주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 일반 1,000원 | 장기 기증등록자 |
시설관리 사업소 | 석탄박물관 관람료 면제 | 1회 1,000원 |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 1일 1,750원 |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
- 담당자 : 보건행정과 의약팀 강윤정 041-930-5933
영유아 예방접종
- 지원기간 : 연중(09:00 ~ 15:00)
- 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준비물 : 영유아 예방접종수첩
- 국가예방접종
-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결핵 (BCG [피내용] ), B형간염,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DTaP, Td / Tdap),
폴리오 (IPV),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DTaP-IPV, DTaP-IPV/Hib, 폐렴구균 (PCV),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생백신), A형간염,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기타예방접종
- 국가예방접종 이외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한 예방접종으로 결핵 (BCG [경피용]),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신하은 041-930-3407
성인예방접종
- 접종대상 및 시기
접종대상 및 시기 안내 표로 접종명, 접종대상, 접종간격을 안내합니다. 접종명 | 접종대상 | 접종간격 | 접종시기 | 접종비 |
B형간염 | - B형간염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
- B형간염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 | 연중 | 유료 1회 : 4,000원 |
장티푸스 | -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 | 연중 | 무료 |
신증후군 출혈열 | -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이 가능한 환경에서 일하는 자
| - 기초접종 :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12개월 후 추가 접종
| 연중 | 무료 |
인플루엔자 | - 무료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생후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AI 대응요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3급 장애인,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 유료대상자 : 접종희망자
| - 생후 36개월 이상
- 첫해 4주 간격으로 2회
- 매년 1회 접종
| 10월 ~ 12월 | 무료 |
폐렴구균 | | | 연중 | 무료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신하은 041-930-340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란?
- 2002년부터, B형간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예방처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필요성
- 주산기감염 위험이 높은 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75~80%가 예방되고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97%까지 예방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표로 구분, 출생직후, 생후 1개월, 생후2개월, 생후 9 ~ 15개월을 안내합니다. 구분 | 출생 직후 | 생후 1개월 | 생후 2개월 | 생후 9 ~ 15개월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 B형간염 1차접종 | B형간염 2차접종 | B형간염 3차접종 | 항원 · 항체검사 |
※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