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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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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5.1.1. ~ 2025.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기준 및 증빙서류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 (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문제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만19세 이상 본인)
  • 서비스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안내합니다.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0~30%)

    <1회당 본인부담금 결정>

    1회당 본인부담금 결정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초과~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초과∼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
  •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및 현금 납부)

우리 시 2025. 1. 15. 현재, 제공기관 부재로 인근 시‧군 제공기관 이동 서비스 이용 필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93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