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및 증빙서류 |
---|---|
1 |
|
2 |
|
3 |
|
4 |
|
5 |
|
* 지원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문제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
|
---|---|
2급 유형 |
|
<1회당 본인부담금 결정> 1>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 | - | 80,000 | 70,000 | - | 70,000 |
70% 초과~120% 이하 | 72,000 | 8,000 | 80,000 | 63,000 | 7,000 | 70,000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 | 16,000 | 80,000 | 56,000 | 14,000 | 70,000 | |
180% 초과 | 56,000 | 24,000 | 80,000 | 49,000 | 21,000 | 70,000 |
우리 시 2025. 1. 15. 현재, 제공기관 부재로 인근 시‧군 제공기관 이동 서비스 이용 필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930-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