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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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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舊.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6. 2. 2. 〜 2026.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 안내 표로 구분, 기준 및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분 기준 및 증빙서류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 (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6
    • 재난 피해자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지원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문제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구분(1급/2급)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내용을 제공합니다.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0〜50%)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회당 본인부담금 결정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가 유형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나 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다 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라 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5,000원 35,000원 70,000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서비스 이용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
    ※ 우리 시 2026. 1.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부재로 인근 시·군 제공기관 이동하여 서비스 이용
  •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및 현금 납부)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041-930-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