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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초음파 검진비 지원
- 기간 : 연중 ※ 예산소진시 종료
- 대상 : 해당년도 국가암(무료)검진자 중 유방암 유소견자
- 무료검진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
- 유소견자: 판정유보, 양성질환, 유방암의심
- 지원내용 : 유방초음파 검진비 지원 (본인부담 검진 후 소급 지원 불가)
- 추진절차 : 국가암검진 수검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통보서(건강검진결과지), 신분증
-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41-93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