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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실금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 받고 의료비 지출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한함
- 지원질환 : 상세불명의 요실금(R32),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N393), 기타 명시된 요실금(N394), 절박성 요실금(N3940), 혼합성 요실금(N3941), 기타 명시된(범람‧반사성‧전체) 요실금(N3948)
- 지원범위 :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2024년 발생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
※ 예외 적용 비급여 항목
- 이동성 요류역학검사(EZ751)
-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MX033)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RZ515)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6)
-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7)
- 지원금액 : 연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상병코드 명시) 1부 ※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1부
- 처방전(상병코드 명시) 및 약제비 영수증 각1부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41- 930-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