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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지원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취약계층 의료지원 안내
부서명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4-03-11 조회 639
첨부 hwp파일 첨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안내 .hwp(0.07MB) 미리보기
zip파일 첨부 의료비지원신청서.zip(0.22MB) 미리보기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안내

1. 공공의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 기 간: 연중 ※ 예산소진시 종료
❍ 대 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직장 62,394원, 지역 19,500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지원
- 그 밖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산정 어려운 자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결정 전 의료비 지원 불가
❍ 지원질환: 척추어깨질환,인공관절,전립선,요실금,손목질환,심혈관중재술
❍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자)
-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2. 공공의료원 외 지원 연계(신청 후 대상자 확정(2주 이내)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진행)
<무릎인공관절수술>
❍ 기 간: 연중 ※ 예산소진시 종료
❍ 대 상: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결정 전 의료비 지원 불가
❍ 지원질환: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 준하는 질환
❍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수술받을 병원에서 발급, 수술명 기재)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1부

<눈수술>
❍ 기 간: 연중 ※ 예산소진시 종료
❍ 대 상: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수술 지원 불가)※ 지원 결정 전 의료비 지원 불가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수술받을 병원에서 발급, 수술명 기재)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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