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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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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09-16 | 조회 | 368 |
첨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리플렛_최종.pdf(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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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부패·공익신고 방법 - 상 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팩 스: 044-200-7972 - 방문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보령시 청렴포털 신고창구 바로가기 https://ncp.clean.go.kr/cmn/secCtfcKMC.do?menuCode=acs&mapAcs=Y&insttCd=45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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