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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상담·신고센터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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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10-26 | 조회 | 622 |
첨부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처리 절차.jpg(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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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hwp(0.02MB) 미리보기 2021년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hwp(0.0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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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이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김영란법) -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구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1. 온라인 신고(청렴포털 신고창구) https://ncp.clean.go.kr/cmn/secCtfcKMC.do?menuCode=acs&mapAcs=Y&insttCd=4510000 2. 우편/방문 신고 (3348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기획감사실 감사팀 3. 이메일 신고: 기획감사실 김세희 sipi383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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