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통합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통합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
부서명 민원지적과 등록일 2019-07-10 조회 2119
첨부 hwp파일 첨부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 현황.hwp(0.03MB) 미리보기
pdf파일 첨부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pdf(0.08MB) 미리보기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불편 최소화하여

민원행정 원스톱서비스 구현


○ 간소화 대상업종 : 49종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반드시 민원인의 신청 필요)

- 폐업신고서 접수 담당자는 민원인이 1가지 폐업신고서만 제출할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내용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폐업신고 편의 도모
( 폐업신고서 접수 시 신고인의 연락처 및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입여부 반드시 확인)

- 소관기관으로 폐업신고 이송 후, 서류보완 또는 폐업신고 처리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안내 시 필요

-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세무서에 직접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미연
연락처 :
041-930-376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