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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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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등록일 | 2021-04-27 | 조회 | 943 |
첨부 |
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리플렛.jpg(2.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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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신고방법 1.전자신고: (PC신고)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신고)손택스 2.서면신고: 신고서식 작성,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자체로 발송 3.방문신고: 보령 세무서 및 보령시청 합동신고센터 (※방문대상자: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이상, 장애인) ○ 납부기한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전 납세자 ○ 납부방법 1.전자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 납부 가능 2.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 위택스에서 조회한 가상계좌로 납부 3.CD/ATM 납부 -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시 납부서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 ✔(CD/ATM) 기기에 카드나 통장 투입 → ‘국세·지방세·공과금’ → ‘지방세’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 ※ 타행카드 납부시 수수료 발생 4.모바일 지로 앱 납부 -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앱을 통해 부과내역 확인 후 납부 5.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 *위택스(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받은 경우 모든 수단으로 납부가 가능, 서면 신고시 방문납부만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보령시청/세원관리팀 지방소득세담당/ ☎041-930-3548,3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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