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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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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등록일 | 2025-04-03 | 조회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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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 연결법인 6. 2.(월)까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우편/방문) ◇ 제출서류(파일첨부) (1)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43호) (2)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43호의2) [필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필수] - 안분명세서(별지 44호의6)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43호의3) -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43호의4) -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43호의5)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별지 43호의9) : 해당 법인만 ◇ 추가안내: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안내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기한연장기간: 최초 6개월 이내(최대 1년) - 신청방법: 납기 3일전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지자체 제출 - 제출서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문의처: 보령시청 세무과 세원관리팀(☎ 041-930-3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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