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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무과 등록일 2025-04-03 조회 93
첨부 zip파일 첨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zip(0.40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 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5. 4. 30.(수)까지 / 연결법인 6. 2.(월)까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우편/방문)

◇ 제출서류(파일첨부)

(1)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43호)

(2)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43호의2) [필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필수]

- 안분명세서(별지 44호의6)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43호의3)

-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43호의4)

-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43호의5)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별지 43호의9) : 해당 법인만

◇ 추가안내: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안내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기한연장기간: 최초 6개월 이내(최대 1년)

- 신청방법: 납기 3일전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지자체 제출

- 제출서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문의처: 보령시청 세무과 세원관리팀(☎ 041-93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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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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