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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등) 개정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기환경보전법(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부과금 등) 개정사항 알림
부서명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0-01-23 조회 984
첨부 hwp파일 첨부 2020년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주요내용 안내.hwp(0.05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대기배출허용기준 변경 개정안(비교표).hwp(0.18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8].hwp(0.20MB) 미리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05.02.)으로 2020년부터 변경(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관련법규 숙지 및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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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김현영
연락처 :
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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