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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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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2-01-20 | 조회 | 1286 |
첨부 |
1.안내문(게시용).hwp(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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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식.hwp(0.09MB) 미리보기 소음지도.hwp(0.6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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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보령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co.kr)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 2022. 02. 03. ~ 02. 28.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웅천읍사무소, 주산면사무소, 대천5동사무소), 등기우편 - 등기우편 :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환경지도팀) 4.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보상금 지급 신청서, 통장 사본 - 세대 대표 1인이 신청 : 대표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0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전액 지급 7. 웅천읍과 주산면은 붙임 순회일정에 따라 사전접수 가능 ※ 신흑동은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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