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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5-12-11 조회 138
첨부 png파일 첨부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png(0.04MB) 미리보기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 바가지요금 등으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 및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신고범위 : 보령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041-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관광불편신고(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또는 국민신문고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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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41-93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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