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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운영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운영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20-05-06 조회 9504
첨부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운영


◯ 신청기간: 2020. 3. 23. ~ 2020. 7. 31.
◯ 신청자격: 코로나19에 따른 갑작스런 생계곤란한 경우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해당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필요시)

※ (재산기준) 기본재산 차감액을 118백만원 ⇒ 160백만원 상향조정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65%⇒100%)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재산 기준완화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중에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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