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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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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10-21 | 조회 | 1167 |
첨부 |
입법예고문(보령시적극행정운영조례).hwp(0.03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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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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