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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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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관리사업소 | 등록일 | 2015-07-10 | 조회 | 1749 |
첨부 |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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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2015-875호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보 령 시 장 붙임: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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