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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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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13-10-02 | 조회 |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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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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