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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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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부서명 김기훈 등록일 2012-11-09 조회 1188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hwp(0.02MB) 미리보기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11. 9. ~ 11. 29.(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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