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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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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7-01-02 | 조회 | 1049 |
첨부 |
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공고(안).hwp(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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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16 - 1587호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00억원 2.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제외기업(소상공인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중앙부처에서 기 지원 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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