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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7-01-02 조회 1049
첨부 hwp파일 첨부 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공고(안).hwp(0.08MB) 미리보기
충청남도 공고 제2016 - 1587호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00억원

2.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제외기업(소상공인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중앙부처에서 기 지원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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