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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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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7-01-16 | 조회 |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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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용 안내문(안).jpg(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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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49%)의 사망자 발생 위와 관련, 보령소방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17. 1. 12. ~ 2. 4.(24일간 집중홍보) 나. 홍보내용 : 설 명절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다. 요청사항 : 홈페이지 홍보용 팝업 게시 및 전 직원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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