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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무단점용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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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교통과 | 등록일 | 2018-06-01 | 조회 | 1206 |
첨부 |
행정대집행 계고서.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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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0.04MB) 미리보기 도로 불법 점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0.8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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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확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우리 시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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