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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경기도 동두천시]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8-06-07 조회 1057
첨부 hwp파일 첨부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0.03MB) 미리보기
xlsx파일 첨부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xlsx(0.01MB) 미리보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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