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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동두천시]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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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교통과 | 등록일 | 2018-06-07 | 조회 | 1057 |
첨부 |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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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xlsx(0.01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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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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