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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남도 남원시]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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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교통과 | 등록일 | 2018-06-07 | 조회 | 1118 |
첨부 |
2018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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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대상자.xls(0.0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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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시행령 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의거하여
2018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우리 시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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