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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남원시]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전라남도 남원시] 2018년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8-06-07 조회 1118
첨부 hwp파일 첨부 2018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0.01MB) 미리보기
xls파일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xls(0.04MB) 미리보기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시행령 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의거하여

2018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우리 시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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