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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2016년도 정기분(반송분) 도로점용료등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천안시 서북구] 2016년도 정기분(반송분) 도로점용료등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부서명 도로교통과 등록일 2016-07-02 조회 1978
첨부 hwp파일 첨부 2016년 정기분 공시송달공고문.hwp(0.02MB) 미리보기
xls파일 첨부 반송분에대한독촉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xls(0.10MB) 미리보기
1. 공고내용 : 2016년도 정기분(반송분) 도로점용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6. 27 ~ 2016. 7. 12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처분근거(관련 규정)
○「도로법」제66조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제3조

5.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서북구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521-6383)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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