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타기관소식

facebook
twitter
print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07호, 제501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고시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07호, 제501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고시 알림
부서명 관광과 등록일 2017-01-31 조회 1611
첨부 hwp파일 첨부 고시문(보령 성주사지).hwp(0.28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고시문(보령 충청수영성).hwp(1.76MB) 미리보기
zip파일 첨부 허용기준 도면.zip(2.39MB) 미리보기
보령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07호, 사적 제501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관보에 변경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대상문화재: 사적 제307호 보령 성주사지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2. 관보고시일: 보령 성주사지(2016. 12. 29.) 문화재청 고시 제2016-147호
보령 충청수영성(2017. 1. 4.) 문화재청 고시 제2016-153호

3. 고시 사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합리적 재조정

글쓰기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