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한 CCTV 동영상 공개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영상 진위확인 관련은 수사목적으로 경찰이 개입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보령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해당 영상은 2019. 8. 3.(토) 보령경찰서에서 영상 열람 완료하였으며 경찰서도 개인에게 동영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단, 개인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3자(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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