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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보행로 - 02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유명무실 보행로 - 02
작성자 배** 등록일 2024-04-02 조회 160
첨부 jpg파일 첨부 보행로 01.jpg(3.47MB) 미리보기
jpg파일 첨부 보행로 02.jpg(8.05MB) 미리보기
jpg파일 첨부 보행로 3.jpg(9.67MB) 미리보기
유명무실 보행로

동대 사거리에서 주공 사거리 구간에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 구역을
새롭게 구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보행로 구역이
상점 물건들로 진열하는가 하면
주·정차 차량으로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명무실 짝이 없다.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건 진열 및 주·정차 못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처음 의도와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보행로를 없애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법 제32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 시
주민신고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4 만원 부과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자칫 주민 간의 불협화음으로
불란의 씨앗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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