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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은 지금 상인업주 편에 서 있다.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보령시청은 지금 상인업주 편에 서 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4-30 조회 1590
첨부  
뉴스 원의 취재에서 .

"1000원짜리로 퇴직금 700만원 준 보령 횟집주인 "난 억울"

A씨는 “B씨는 급여 230만 원에 일하기로 하고 근무하다 4개월 후부터 퇴직금 2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50만 원을 매달 지급했다”며 “4개월 일한 사람한테 누가 20만 원의 급여를 인상해주나. 내가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와 무식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보령지청 조사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다른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급여가 20만 원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A씨의 애기를 듣고 안타까웠지만], 계약서에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 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진정인은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가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4년 간 진정인의 통장에 250만 원을 입금해 이를 근거로 B씨의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위에서 안타까웠지만 이라는 단어가 신경쓰인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업무를 진행하는가?

업주 주인은 상가들하고 담합했다는 것에 이미 신용을 잃었다. 담합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하는가?
그리고 12시간씩 6일을 일하는데 230만원 밖에 안준다고. 최저 임금 계산에는 2,367,000원 이 나오는데.
도대체 노동자들을 종으로 알고 있는건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지불 능력이 없으면 가족에게 일하게 하고 230만원 주면 되겠다.

어디서 근로계약서에 속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입사 4개월 후부터 20만원을 보태서 250만원씩 줬다는 주장부터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12시간씩 최저임금에 26일을 곱하면 2,3700,000만원이 나오고 퇴직금은 월급의 10%를 주게 되어 있어 노동자가 미리 받겠다고 했다면 237,000원을 지급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이 업계 보통 임금 수준은 3,000,000 정도 임을 감안 할 때 업주는 지금 월급 갖고 노동자를
농간하고 있으며 자기의 잘못을 억울함으로 풀어 공론을 무마하고자 하는데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러한 취재를 한 뉴스 원의 저의가 의심 스럽고 그런 뉴스에 보령시청은 노동자를 죄인처럼 몰아가고 업주에게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바 도저히 보령시의 행태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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