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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상권 점검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대천해수욕장 상권 점검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6-17 조회 511
첨부  
1.대천해수욕장내 마트 가격표시제 점검 바랍니다.
2.대천해수욕장내 개인사유지내 주차비+야영비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옆1M는 국가땅인지 안받고 있고요ᆢ 과연 개인사유지내 주차비을 받는 형태는 합법화 되있는건가요?
(세계적인 관광지 보령! 대천해수욕장의 일부상권들에 욕심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손지검 받는 보령시가 되지않길 바라며 한자 적어봅니다.)

대천해수욕장 상권 점검 글의 상세내용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대천해수욕장 상권 점검
작성자 교** 등록일 2019-06-18 조회 423
첨부  
<2번 질의내용 중 사유지 주차비 징수 합법인지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배치도를 첨부하여 30일 이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외 사항은(유료주차장 운영 등) 법률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사유지 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양지 바라며, 답변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지도팀(☏041-930-39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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