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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급계획 변경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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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07-27 | 조회 | 383 |
첨부 |
2020년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지급계획 변경 공고.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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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지원조건 - 지원내용 (당초) 전입시 세대원 1인당 100만 원 (변경) 전입 후 1년 유지할 경우 50만 원 전입 후 2년 유지할 경우 100만 원 (1년 2년 중 선택신청) - 주소유지기간 (당초) 이주정착금 수령 후 2년 (변경) 전입 후 주소유지기간(1년 또는 2년) - 신청기한 (당초) 전입 후 1년 이내 (변경) 전입 후 2년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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