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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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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부서명 주교면 등록일 2018-05-21 조회 2183
첨부 jpg파일 첨부 사회보장급여 신고의무 안내.jpg(2.05MB) 미리보기
복지 부적정 수급근절 및 예방, 사전 신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이해를 돕고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신고의무 안내 홍보문을 첨부합니다.

복지대상자(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복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신고지연으로 불이익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등)을 받지 않도록 홍보문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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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교면
담당자 :
이시우
연락처 :
041-930-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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