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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부서명 천북면 등록일 2023-10-23 조회 93
첨부 hwp파일 첨부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전부개정안).hwp(0.10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 서식.hwp(0.03MB) 미리보기
1.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23. 11. 13.(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23.(월) ~ 11. 13.(월) /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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