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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부서명 천북면 등록일 2024-01-26 조회 48
첨부 hwp파일 첨부 입법예고문(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0.12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의견제출 서식.hwp(0.04MB) 미리보기
1.「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2. 15.(목)까지 [붙임 2]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 26.(금) ~ 2. 15.(목)[20일간]
나. 개정내용: [붙임 1]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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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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