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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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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포면 | 등록일 | 2019-10-30 | 조회 | 1067 |
첨부 |
부패공익신고 리플렛.pdf(1.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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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 보호조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 발견된경우 형벌, 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상제도 - 보상금: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 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한 자만 해당 - 포상금: 신고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 신고대상 -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건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48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 상담 및 신고 - 상담: 1398 또는 국민콜 110 - 신고: 인터넷(www.clean.go.kr) 방문·우편(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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