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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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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포면 | 등록일 | 2020-03-01 | 조회 | 1018 |
첨부 |
저소득 자격취득 및 자활성공수당 지원안내.hwp(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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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20. 3. 1. ~ 2020. 11. 30. 2.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신청장소: 남포면사무소(문의 : 041-930-4751) 4. 지원금액: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격취득 후 취․창업 유지시(6개월이상) “50만원 성공수당” 추가지급 5. 자격종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컴퓨터관련 붙임 :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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