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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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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3동 | 등록일 | 2019-08-19 | 조회 | 1088 |
첨부 |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hwp(0.04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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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❷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❸ 신청방법은요? ⇨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행복키움지원팀 또는 대천3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❹ 지원절차는요? ⇨ 1.위기상황발생 → 2.긴급지원요청 → 3.현장확인 후 선지원 → 4.사후조사 → 5.지원 적정성 검사 → 6.사후연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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