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보령시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지원명 | 상세내용 | 전화번호 |
|---|---|---|
| 1전입기념품 |
- 지원대상: 다른 자치단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
|
2교통상해보험료, 자동차 이전 등록 경비 |
- 지원대상: 다른 자치단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교통상해보험료는 자동차 소유주가 2명이상인 경우 신청인 1명에 한함 |
|
| 3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 지원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
| 4체육시설 이용료 |
- 지원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한 사람 |
|
|
5다자녀가정ㆍ임신부 바우처 카드 발급 |
- 신청대상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임신부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
|
6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할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
| 7출산양육지원금 |
- 지급방법: 첫째,둘째아는 5년 분할 지급 / 셋째아부터는 10년 분할 지급 |
|
| 8효도수당 |
(효도대상자와 4대가 한 집에 거주해야 함) |
|
| 9상수도요금 감면 |
|
|
|
10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제조업체 근로자) |
- 근로자와 가족 함께 전입시 세대원 1인당 100만원(분할지급 가능, 주소 1년 이상 유지시 50만원 지원) - 전입인원수가 5명 이상이고 전입세대원 모두 주소 2년 이상 유지시 5번째로 전입한 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지원 - 세대원 모두 주소 3년 유지시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원 |
|
| 11귀농·어 정착 지원금 |
- 신청기간: 전입 후 1년 이내 |
미혼여성 및 신혼부부를 위하여 임신 전 산전검사 및 임산부 건강관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임신 출산에 대한 상담과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운영기간 | 사업내용 |
|---|---|---|
| 가임기여성, 신혼부부 건강검진 |
연중 매주 수요일(09:00 ~ 17:00) |
|
| 임산부 건강관리 |
연중 매주 수요일(09:00 ~ 17:00) 매주 넷째주 토요일(09:00 ~ 1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