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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공공기관 웹사이트, 보령시 홈페이지 같은 데서 회원 가입하거나 민원 신청할 때요. 어, 내 개인 정보 이거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 하고 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입력하는 건 많은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사실 알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건데요. 보령시의 가장 최신 개인 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네, 보령시청 누리집에 딱 올라와 있는 공식 문서죠. 이번 분석 저희 목표는 간단합니다.
A: 보령시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언제, 왜 가져가는지, 또 그걸로 뭘 하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특히 이게 2025년 9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것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B: 네, 맞습니다. 이 처리방침 하나가요. 보령시 대표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평생학습센터, 문화관광 사이트, 정보화교육, 문화예술회관, 심지어 웅천돌문화공원, 일자리지원센터 웹사이트까지 어,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적용됩니다.
B: 자, 그럼 어떤 정보부터 시작해서 왜 수집하고 또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A: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가, 이것부터 좀 풀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어떤 정보는 우리가 동의 안 해도 그냥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어, 이게 좀 의외였어요.
B: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법에서 이걸 수집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 경우는 정보 주체,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률상 의무니까요.
B: 예를 들어 볼까요? 음. 토지 대장이나 임야대장 관리 같은 거요. 이거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이름, 주소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아서 영구 보관합니다.
A: 네. 영구요? 잠깐만요. 주민등록번호를요? 제 동의도 없이 영구 보관한다고요? 어,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정보인데.
B: 그렇죠. 그만큼 법적 근거가 아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방세 부과나 징수 같은 거요.
B: 이것도 지방세기본법이라는 법 때문에 하는 건데, 이때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여기에 더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까지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A: 준영구요?
B: 네. 준영구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상 그냥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세금 기록처럼 장기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것들은 다 법에 명시된 의무라서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반면에 당연히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정보도 많습니다.
B: 보령시 10대 뉴스 같은 설문조사 참여나 자유게시판에 글 쓰실 때, 아니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신청할 때 같은 경우죠. 이때는 이름이나 연락처 같은 정보를 받는데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정보들은 보유 기간도 보통 3년 아니면 5년 이 정도로 법적 근거로 수집하는 정보에 비하면 훨씬 짧아요. 목적 달성하면 비교적 금방 없어진다고 봐야죠.
A: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내 정보가 시청 서랍에 얼마나 오래 잠겨 있는지 그 기간이 완전 달라지는 거네요.
A: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도 내 의사랑 상관없이 법 때문에 영구히 보관될 수도 있다. 이건 진짜 꼭 기억해 둬야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모인 제 정보가요. 이게 보령시 안에서만 이렇게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회사나 기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B: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제3자 제공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처리 위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어는 좀 비슷해 보여도 성격은 꽤 다릅니다.
B: 우선 제3자 제공은요, 말 그대로 보령시가 아닌 제3자,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 정보를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여러분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세금 체납 정보를 세무서에 제공한다거나 하는 건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등이 있어서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요. 또 뭐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 보호가 필요할 때 범죄 수사나 법원 업무 수행 같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A: 아.
A: 동의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되네요. 그럼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B: 업체에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게 해당되겠죠. 반대로 동의 없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예를 좀 더 들면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정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군부대, 여기서는 육군 8361부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비상 동원 차량 현황 파악하려고 차량 소유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난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관계 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처리 위탁인데요.
B: 이건 제3자 제공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A: 처리 위탁이요?
B: 네. 이건 보령시가 자기들 업무 일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외부 전문 업체에다가 일을 맡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의 관리 감독 아래에서 시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정보의 소유권이나 관리 책임은 여전히 보령시에 있는 거고요.
A: 아, 약간 하청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B: 네, 비슷합니다. 비유하자면 시청이 큰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그 유지, 보수나 특정 기능 운용을 전문업체에 맡기는 거죠.
B: 예를 들어서 보령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 관리는 주식회사 메이아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또 문화예술회관 예매 시스템은 주식회사 문화인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관리는 주식회사 파로시스템, 주차할 때 쓰는 그 안심번호 서비스 있죠. 네. 그건 주식회사 앤드웍스 같은 곳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와. 홈페이지 관리부터 CCTV, 주차 안심 서비스까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은 업무가 외부 회사 손을 거치고 있었네요. 솔직히 시민 입장에서는 어? 내 정보가 시청 바깥으로 나간다고?
A: 하고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B: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계약입니다. 보령시는 위탁계약을 맺을 때요, 맡긴 업무 외에는 개인정보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곳에 또 일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소위 재위탁 제한 같은 여러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명시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위탁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필요하면 교육도 실시한다고 이 처리방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B: 결국 최종 책임은 보령시가 지는 구조인 거죠.
A: 알겠습니다. 계약으로 묶고 또 감독을 한다는 거군요. 그게 핵심이네요. 자, 그럼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수집되고 또 관리되고 때로는 위탁까지 되는 제 정보에 대해서 제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 정보를 좀 들여다보거나 어,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고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B: 네. 정보 주체로서 여러분은 당연히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십니다.
B: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고요. 크게 네 가지 핵심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내 정보 좀 봅시다. 바로 열람 요구권입니다. 보령시가 내 정보를 뭘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둘째는 이거 틀렸어요,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거 필요 없으니 지워주세요. 바로 정정 삭제 요구권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수정을 요구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애초에 잘못 수집된 정보다 싶으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셋째는 이제 그만 처리하세요.
B: 또는 저 동의했던 거 취소할게요. 바로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권입니다. 더 이상 내 정보를 처리하는 걸 원치 않거나 예전에 했던 동의를 이제 거두고 싶을 때 처리를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비교적 최근에 더 강조되고 있는 권리인데요. 로봇 결정은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바로 자동화된 결정 거부 및 설명 요구권입니다.
B: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AI가 내 복지 수급 자격을 탈락시키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 사람의 검토가 전혀 없었다면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 오, AI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니 이건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런 권리들, 이건 어떻게 행사하는 건가요? 그냥 시청에 전화 한 통 걸면 되나요?
B: 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이라는 웹 사이트가 있어요.
B: 프라이버시.kr인데 여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보령시청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관련 서식, 뭐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같은 걸 내려받아서 작성하신 뒤에요. 내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 어딘지 모르면 대표 민원실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본인 확인은 필수라서 신분증이 꼭 필요하고요.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하고 대리인 신분증도 같이 내야 합니다.
A: 아, 마치 도서관 가서 내 대출 기록 뽑아보거나 회원 정보 수정하는 거랑 절차는 비슷하군요. 온라인 포털이 있다니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근데 혹시 제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시청에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겠죠? 뭐 안 된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B: 네, 맞습니다.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률에서 아예 이 정보는 열람 금지, 이렇게 정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그리고 예를 들어 세금 부과나 징수, 뭐 학교 성적 처리나 입시 관련 업무, 공무원 시험 관리, 감사나 조사 같이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 수행에 아주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도 열람이나 처리 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닌 거죠.
A: 그렇군요. 권리가 있지만 예외도 있다. 이것도 알아둬야겠네요. 자, 그럼 권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정보의 안전 관리 측면은 어떤가요?
A: 요즘 뭐 해킹이나 유출 위험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보령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또 필요 없어진 정보는 정말 확실하게 파기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B: 네,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처리방침에도 안전조치와 파기 절차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기 제7조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유 기간이 끝났거나 수집했던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그 정보가 필요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즉 바로 파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파일 형태라면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 삭제하고요.
B: 종이 문서라면 분쇄기에 갈거나 아예 소각해서 흔적을 없애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 이 정보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같은 데 보면 계약이나 청약 철회 같은 기록은 5년간 보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파기하지 않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나 서류함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그 법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 파기합니다.
A: 아, 법에서 보관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가지고 있는 거군요.
B: 그렇죠. 네. 그 다음은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인데요.
B: 이건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유출되거나 위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어요. 관리적으로는 내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한다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접근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하고 해킹 등을 막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속 업데이트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으로는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 같은 중요한 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는 거죠.
A: 음.
A: 사실 이런 조치들은 뭐랄까, 대부분의 기관에서 하는 좀 표준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B: 네, 맞습니다. 접근 통제, 암호화, 방화벽 설치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처리 방침 문서만 봐서는 실제로 그 조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내부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까지 상세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명확히 문서로 정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쿠키 수집 제12조 이야기도 있습니다.
B: 보령시의 여러 웹 사이트, 뭐 대표 누리집이나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사이트 등에서는 여러분이 사이트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쿠키라는 걸 사용합니다. 웹 사이트 방문 기록이나 로그인 상태 유지 같은 데 활용되는 거죠. 대부분 쿠키는 한 달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 로그아웃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하고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브라우저 설정, 뭐 크롬이나 엣지, 사파리 같은 데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B: 다만 그렇게 하면 일부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령시는 외부 업체, 즉 제삼자가 쿠키를 통해서 여러분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 아, 쿠키 설정은 제가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B: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제15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데요. 바로 민원 상담 녹음, 녹화 자료 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A: 민원 상담 녹음, 녹화요.
B: 또 나중에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령시에 전화로 민원을 상담하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실 때 그 대화 내용이나 상담 장면이 녹음되거나 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받게 될 겁니다. 보통 통화 연결음이나 안내문 부착, 아니면 상담 시작 전에 구두로 고지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A: 아,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군요. 그럼 제가 시청에 전화해서 막 얘기하는 거나 찾아가서 상담하는 모습이 전부 기록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B: 네, 그럴 가능성이 생긴 거죠.
B: 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폭언이나 폭행 같은 아주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경고하거나 제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 고지 없이 녹음, 녹화될 수도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담은 고지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음이나 녹화 파일은 암호와 같은 안전 조치를 해서 관리하고요. 본인 파일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일부 제한될 수는 있고요.
B: 만약 법적 조치나 고소나 고발 같은 걸 위해서 수사 기관 등에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는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A: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음. 이제 보령시에 민원 넣을 때는 내 목소리나 모습이 기록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물론 뭐 주된 목적은 직원 보호라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자, 그럼 그 외에 이번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서 좀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짚어볼 변경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B: 처리 제3자 구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B: 아시다시피 건강 정보나 정치적인 견해 같은 민감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잖아요. 보령시는 이런 정보가 서비스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시판 같은 데 작성자 이름을 일부 가려준다거나 익명화 처리, 사용자가 직접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죠. 또 개인 정보 영향 평가, PIA 결과 제10조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B: 법에 따라서 대규모 개인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 예를 들어 세외 행정 시스템이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같은 것들은요. 그 시스템 운영이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영향 평가라는 걸 받아야 하거든요. 보령시가 이런 평가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이 방침에 명시해 둔 겁니다.
A: 아, 시스템 만들 때 미리 위험 평가를 한다는 거군요.
B: 그렇죠.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 제11조도 공개했는데요.
B: 매년 정부, 정확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데 2024년도 평가에서 보령시가 A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그래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셈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창구, 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 부서 제13조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보호책임자는 장진원 부시장님, 공사일-구삼공-삼공일일로 지정되어 있고요.
B: 실제적인 문의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같은 실무는 홍보 미디어실에 이경숙 주무관님, 공사일, 930, 3182, 이메일 lks9441@korea.kr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담긴 개정된 처리 방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앞서 길게 설명드린 민원 상담, 녹음, 녹화, 자료 관리에 관한 조항 제15조가 새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 외에는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제18조 부분이 약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A: 네, 오늘 보령시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말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시는 법적 근거나 여러분의 동의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해진 목적 안에서만 사용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감독 하에 외부와 공유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 삭제, 또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물론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때가 되면 파기된다는 약속도 담겨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추가된 민원 상담, 녹음, 녹화라는 새로운 변화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B: 네.
B: 근데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여러분이 보령시의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처럼 아주 민감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제는 내가 상담하는 내용까지 기록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처리 기준과 절차를 아는 것은 정보 주체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A: 오늘 우리는 보령시가 내놓은 공식적인 규칙,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A: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 네.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시는 정말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 심지어 주민등록번호처럼 영구 보관되는 민감 정보까지 수집하고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민으로서 단순히 이렇게 공개된 처리 방침 문서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일상 업무에서 정말 약속대로, 또 안전하게 사용되고 보호받고 있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B: 개인 차원에서 또는 시민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A: 오늘 저희의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정보 주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