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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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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 정보공개 청구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 직접방문 : 보령시청 열린민원과 생활민원팀 (행복민원실)
  • 우편이용시 : (3348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열린민원과 생활민원팀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 FAX 전송: 041-930-3459
  • 인터넷 : 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 수령방법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 (담당부서 : 처리과) 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 받은 경우 청구 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 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 지체없이 」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운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 지체없이 」 「 서면 」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조항,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담당자 :
김소연
연락처 :
041-930-3771
최종수정일 :
2023-0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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