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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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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재무보고서

  • 2005. 8. 4. 지방재정법 (법률 제7663호) 개정으로 2007. 1. 1. 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지방의회에 · 제출하는 세입 · 세출결산서에 첨부되는 보고서입니다.

※ 2014년 부터는 결산서에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최지연
연락처 :
041-930-3561
최종수정일 :
2019-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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