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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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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납부 안내

월별 납부 안내표로 월별, 납부할지방세를 안내합니다.
월별 납부할 지방세
1월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정기분 1.31까지)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정기분 1.31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10%공제)
3월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 및 연세액 일시납부(3.31까지)
    • 연세액의 1/4 분할 납부(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7.5%공제)/li>
4월
  • 법인 지방소득세(12월 결산법인: 4.30까지)
5월
  •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5.31까지)
6월
  • 제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6.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5%공제)
7월
  • 주택(1/2)ㆍ건축물분 재산세 납부(7.31까지)
    ※ 주택은 해당연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ㆍ징수
  •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7.31까지)
8월
  • 균등분 주민세 납부(8.31까지)
9월
  • 주택(나머지1/2) 토지분 재산세 납부(9.30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9.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납부(연세액의 2.5%공제)
12월
  • 제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12.31까지)
매월
  • 주민세(종업원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말일까지
  • 주행분 자동차세 : 25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분기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정미나
연락처 :
041-930-3511
최종수정일 :
2020-01-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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